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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5 2014가단534714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현재 개인회생신청 중으로 이 법원 2015. 2. 10.자 2015개회20264호로 금지명령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고 있다.

그러나 위 금지명령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이나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할 뿐 소송행위는 허용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송은 위 금지명령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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