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10. 8. 18. 선고 2010 가소 138177 대여금 반환 사건의 판결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03. 8. 17. 원고에게 9,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 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 원고가 이를 근거로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 인천지방법원 2010 가소 138177, 이하 ‘ 종전 소송’) 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8. 18. “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종전 소송의 판결로 확정된 대여금채권이 있고, 위 채권의 소멸 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로써 위 채권에 관한 재판상 청구가 있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도 인정된다.
2. 피고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서 차용한 돈은 7,000,000원에 불과 하고, 이를 종전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이는 종전 소송의 변론 종결 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로서 종전 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이상 이 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위 확정판결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종전 소송에서 피고에 대한 소송 서류의 송달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더라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부인할 수 없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