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4.29 2020가단209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2. 14.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2. 14.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