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20 2021가단10297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2020. 6. 1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57조 제 1 항,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1. 피고와 B 사이에 2020. 6. 1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57조 제 1 항,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