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 한다
). 3) 그 후 C은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관련 제2 민사소송의 확정판결을 기초로 2013. 3월부터 2013. 12월까지의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을 재산정한 후 미지급된 금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2014. 12. 24. D로부터 연차수당 876,384원,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959,841원 합계 1,836,225원을 지급받게 되었다.
다. 취업규칙, 임금협약 등의 내용 1) C의 취업규칙(2012. 11. 1. 개정되어 시행된 것)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취업규칙] 제22조 (소정근로시간
1. 사원의 소정근로시간은 식사시간 및 휴식시간 1시간을 제외한 실제근로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하며, 제2항의 근로형태에 따른 야간근로 시에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한다.
2. 사원은 소속 부서에 따라 일근제 및 3교대로 근무하되, 시업과 종업 시간 및 휴식시간은 다음과 같다.
* 일근제(사무실 근무자) : 09:00 ~ 18:00(휴식시간 12:00 ~ 13:00) * 3교대(요금소 근무자) 초번 : 06:00 ~ 15:00 (휴식시간 : 12:00 ~ 13:00) 중번 : 14:00 ~ 23:00 (휴식시간 : 18:00 ~ 19:00) 말번 : 22:00 ~ 07:00 (휴식시간 : 24:00 ~ 01:00) 제30조 (연차유급휴가)
1. 회사는 연간 소정근로일수를 8할 이상 출근한 사원에 대하여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4. 회사는 총 25일의 휴가일수 한도 내에서 3년 이상 근속한 사원에게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근속연수 2년에 대하여 제1항의 휴가일수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단, 사원의 장기근속으로 인한 총 휴가일수가 25일을 초과하더라도 별도의 휴가부여나 보상을 행하지 아니한다.
제31조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의 시효 및 사용촉진)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소멸되며, 근로기준법 제61조 규정에 의한 연차휴가사용촉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