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156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12.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08. 2. 1.경부터 2013. 4. 30.경까지 서울 도봉구 F에서 자동차 정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3. 5. 1.경부터 2013. 10. 31.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자동차 정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H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자동차정비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도급 등의 형태로 용역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경부터 2013. 4. 30.경까지 주식회사 G에서, 그곳 직원으로 일하던 I에게 매출액의 60%를 지급하고 나머지 40%를 위 회사가 가져가는 조건으로 위 회사의 사업 중 판금, 도장 부분을 도급 등의 형태로 용역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자동차정비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도급 등의 형태로 용역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경부터 2013. 10. 31.경까지 H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G로부터 도급 등의 형태로 용역을 받아 일하던 I에게 매출액의 60%를 지급하고, 나머지 40%를 H 주식회사가 가져가는 조건으로 위 회사의 사업 중 판금, 도장 부분을 도급 등의 형태로 용역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나. 자동차정비업자는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점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3. 5. 1.경부터 2013. 10. 31.경까지 H 주식회사에서, J에게 임대보증금 1,000만 원, 월임대료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사업장 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