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중5792 (2016. 6. 13.)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이 사건 조정조서 등에 의할 경우 쟁점화해비용은 그 실질이 청구인의 언니인 ○○○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유류분 반환청구에 따라 지급된 유류분으로 보이는 점,청구인이 청구인의 언니 OOO의 유류분지분을 쟁점화해비용으로 지급하고 양수한 것으로 볼 경우 경정청구 환급액이 없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화해비용을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대 198㎡ 및 건물 445.7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받고, OOO 이를 양도한 후, OOO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취득가액을 OOO원(처분청은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 하였다가, OOO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OOO에 언니 OOO에게 지급한 OOO원(이하 “쟁점화해비용”이라 한다)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화해비용이 청구인의 언니에 대한 유류분의 성격으로 쟁점부동산 지분을 대신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아 그에 따라 경정시 환급액이 없다는 취지로 OOO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3/4를 취득한 다음 유류분으로 1/4를 취득한 것이 아니고, 쟁점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하였다가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을 주장하여 소유권확보를 위하여 쟁점화해비용을 지출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화해비용은 조정조서의 형식으로 지급한 금원이긴 하나 그 내용은 청구인의 언니OOO가 청구인으로부터 기 대여하였던 미반환금의 지급 및 상속재산에 대한 유류분의 권리(1/4)의 반환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화해비용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OOO 쟁점부동산을 상속받고, OOO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가, OOO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OOO원에 양도한 후, OOO 취득가액을 OOO원(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OOO으로 보아 OOO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계약하였다는 이유로 OOO 상속재산가액을 위 금액으로 하여 달라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고, OOO 같은 취지로 심판청구도 제기하였으나, OOO 기각결정 되었다.
(다) 청구인은 OOO 쟁점화해비용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OOO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의 언니인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소에 대한 OOO지방법원 OOO지원의 조정조서OOO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은 취득세, 부동산중개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이미 반영되어 있고, 쟁점화해비용은 청구인이 언니에게 지급한 양도자산 유류분지분(1/4)에 대한 현금지급액과 대체한 것으로 볼 경우 환급액 없다는 이유 등으로 OOO 경정거부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화해비용이 소유권확보를 위하여 직접 소요된 비용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조정조서 등에 의할 경우 쟁점화해비용은 그 실질이 청구인의 언니인 OOO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유류분반환 청구에 따라 지급된 유류분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경우 원본이 아닌 가액반환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유류분 권리자가 해당 재산을 반환의무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서 그 가액을 반환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바, 같은 취지에서 청구인이 청구인의 언니 OOO의 유류분지분(1/4)을 쟁점화해비용으로 지급하고 양수한 것으로 볼 경우 경정청구 환급액이 없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화해비용을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