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68,460,085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1. 28.부터 2018. 2.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나. 별지 <표> 성명란 기재 수진자들(이하 ‘이 사건 수진자들’)은 백혈병 또는 골수 이형성 증후군 등 혈액질환 환자들로서 이 사건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이 사건 병원에 별지 <표> 과다본인부담금 합계란 기재 돈을 포함한 본인부담금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수진자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와 같이 이 사건 병원에 지급한 본인부담금이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에 관한 확인을 요청하였다. 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사건 병원이 이 사건 수진자들을 진료할 당시 시행되고 있던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제반 규정들을 위반하여 이 사건 수진자들로부터 검사처치약제 또는 치료재료 등에 관한 비용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별지 <표> 심평원 처분일자란 기재 일자에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수진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과다본인부담금 합계란 기재 돈이 과다본인부담금임을 확인하고 이를 이 사건 수진자들에게 환급할 것을 명하는 각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사건 각 처분을 함에 있어 이 사건 병원이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제반 규정들을 위반하여 이 사건 수진자들로부터 본인부담금을 지급받은 유형을 ① 급여정산 부분 요양급여 혹은 의료급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심사 사례에 비추어 삭감될 것을 우려하여 그 비용을 피고 또는 시장 등에게 청구하지 않고 이 사건 수진자들로부터 전액 징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