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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실제 주차장으로 사용된 사업용 토지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부1238 | 양도 | 2009-04-30
[사건번호]

조심2009부1238 (2009.04.3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차관리인이나 주차수입금액을 정산한 내역이 없으므로 유류주차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 OOO OO 2-2번지 답 720㎡, 같은 동 459-4번지 답 299㎡, 같은 동 458-3번지 답 411㎡ 합계 1,43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6.12.28. 취득하여 2008.5.13. OOOO주식회사(이하 “OOOO”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2008.7.28. 쟁점토지의 양도가 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40%의 일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에 주차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신고한 2008.1.21. ~ 2008.5.13.(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 기간에실지로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아쟁점토지의 양도가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60%의 중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2009.1.7. 청구인에게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372,02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OOOOOOOO OOOOO OO OOO OO O OOO OOOOOO

(OO O O)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기간 중에 쟁점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모델하우스 부동산임대업에서 주차장운영업으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고, 주차장운영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였으며,

② 실지로 주차장을 운영하였음이주차장컨테이너구입 영수증, 주차관리인·주차고객·인근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확인서, 차량입·출고 영수증, 주차관리인 식대 영수증, 주차장 운영 당시 현장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③ 쟁점토지와 50m 떨어진 거리에 유료주차장이 영업중이며, 이 건 주차장의 폐업 후에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불법주차를 많이 하고 있음이 현장사진으로 확인됨에도 쟁점토지 지역이 유료주차장을 운영할 만큼 번화한 곳이 아니라는 처분청의 조사는 잘못된 것이고,

④ 처분청이 제시한 상인들의 확인서는 이 건 주차장 운영기간이 짧고 쟁점토지 양도 이후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영세상인들이 세무조사 등의 불이익이 두려워 세무공무원이 원하는 답변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주차장을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중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기간 중에 쟁점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컨테이너 구입 영수증 등의 여러 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① 청구인은 일반과세자이어서 컨테이너의 구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함에도 간이영수증을 수취하였고, 컨테이너 설치는 관할시청의 허가사항임에도 그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았으며, 처분청의 조사 당시 청구인은 주차장관리인의 인적사항이나 고용계약관련서류를 제시하지 않았고,

② 청구인이 주차장운영 증거자료로 제출한 현장사진에 나타나는 차주 황OO 등에게 확인한 결과 쟁점토지에 주차관리인이 있거나 주차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답변하고 있으며, 쟁점토지 관할 OOO OO 주민생활지원계장 이OO 및 인근 상인 장OO 등도 청구인이 당해 토지를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인근 중개업자의 확인서는 쟁점토지를 중개한 자가 확인하는 내용이므로 공정성이 없으며,

③ 청구인이 제시한주차수입금 장부는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2008.5.8.임에도 2008.5.13.까지 일일 수입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월주차 차량의 차량번호나 주차기간 등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 신빙성 있는 장부로 보기 어려우며,

④ 주차 영수증은 청구인이 임의로 인쇄하여 사용한 것으로서 발행주차장이 표시되어 있지 않고 주차요금도 인근 OOOO병원의 주차요금보다 월등히 높으며 발급자의 필체가 여러 사람이어서 청구인이 임의로 작성한 영수증으로 판단되므로 쟁점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당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 세율 6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60%의 중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0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4.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 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제168조의 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 주차장운영업용 토지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3) 주차장법 제2조 【정 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라 함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가. 노상주차장 :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나. 노외주차장 :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것으로 보아 40%의 일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기간 중에 쟁점토지를 실지로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가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60%의 중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경정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이 건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에는 ‘쟁점토지는 취득시 지상에 아파트 모델하우스가 존속하였는데 동 모델하우스가 2007.11.30. 철거된 후 2008.1.20.까지 나대지 상태이었다가 2008.1.21. 유료주차장 운영으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 2008.5.13.까지 수입금액을 19,363천원(토지기준시가의 3% 이상임)으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쟁점토지 보유기간 503일 중 452일(80% 이상)을 사업용 토지로 사용한 것으로 신고하였는 바, 아파트 모델하우스 존치기간은 공문에 의하여 확인되나, 유료주차장 운영주장은 다음 조사내용을 고려하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 세율

60%를 적용하여 경정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1) 유료주차장업 신고 여부

관할 시청에 조회한 결과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설치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2) 주차관리인 고용 여부

조사기간 중에 주차관리인의 인적사항, 고용계약 관련서류, 주차수입의 입·출금 내용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없다.

3) 주변 탐문 조사

OOO OO 주민센터 민원생활계장 이OO, 인근 공인중개사 김OO, 인근 상인들에게 탐문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유료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시한 현장사진에 대한 조사

청구인이 유료주차장 운영 증빙으로 제시한 현장사진상의 차주 황OO, 김OO에게 문의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컨테이너박스에 대한 조사

청구인이 제시한 현장사진에는 컨테이너박스 외벽에 단순히 이동주차장으로만 표시되어 있고 주차요금 등의 안내 및 관리인 등이 없어 현장사진상의 컨테이너박스는 주차관리실로 보이지 않는다.

6) 주차수입금 장부·영수증·인근주차장 요금에 대한 조사

주차수입금 장부는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2008.5.8.임에도 2008.5.13.까지 1일 수입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월주차 차량의 차량번호나 주차기간 등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신빙성 있는 장부로 보기 어려우며, 주차 영수증은 청구인이 임의로 인쇄하여 사용한 것으로서 발행주차장이 표시되어 있지 않고 주차요금도 인근 진해연세병원의 주차요금보다 월등히 높으며 발급자의 필체가 여러 사람의 것이어서 청구인이 임의로 작성한 영수증으로 보인다.

7) 부가가치세는 쟁점토지의 기준시가의 3% 이상의 수준에 맞추어 허위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현장사진상의 차주 및 인근 상인들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유료주차장 운영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현장사진상의 차주 황OO, 김OO은 쟁점토지를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OOO OO 주민센터 민원생활계장 이OO, 인근 공인중개사 김OO, 인근 상인 장OO 등도 쟁점토지를 유료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바닥에 자갈이 조금 깔려 있고 철제 펜스를 설치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쟁점토지와, 인근 OOO마트 등의 무료 주차장과, 노상주차되어 있는 쟁점토지 주변을 담은 36매의 현장사진을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3) 쟁점토지는 유료주차장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은 2008.1.21. 업종변경으로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으로서, 쟁점토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상호를 이동주차장으로 하여 서비스 주차장운영업을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토지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청구인이 2008년 제1기 예정 수입금액을 12,727천원으로 하여 2008.4.25. 예정신고를 하며, 2008년 제1기 확정 수입금액을 6,636천원으로 하여 2008.6.7. 확정신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컨테이너를 구입하고 수취한 간이영수증에는 2008.1.14. 컨테이너(중고) 매입대금을 800천원으로 하고, 운반비 200천원을 별도로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시한 사실확인서는 다음과 같다.

1) 주차관리인 박OO의 확인서에는 ‘박OO는 청구인이 운영하던 이동주차장에서 2008년 1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주차장 관리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주차고객 남OO 외 5인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남OO 외 5인은 청구인이 운영하던 이동주차장에 월주차 및 수시주차를 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부동산 중개업자인 임OO의 확인서에는 ‘쟁점토지의 인근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운영하는 임OO은 쟁점토지가 주차장으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주차관리인 식대 영수증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 주변의 음식점에서 발행한 간이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다.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1일 주차 수입금액이 기록되어 있는 장부 및 보관용 주차영수증의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사) 청구인이 제시한 현장사진은 모델하우스 철거 전후의 쟁점토지와 주변상가 및 노상주차되어 있는 도로 등이 담겨있는 사진으로서 컨테이너에 이동주차장 사무실이라 표시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인근 주민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관할 시청에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설치 신고를 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제시한 현장사진상의 차주들, 인근 상인들 및 그 지방의 지역사정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주민센터 민원생활계장 이OO 등이 쟁점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처분청의 조사 당시 주차관리인의 인적사항이나 고용계약 관련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시에도 주차관리인과 1일 주차수입금액을 정산한 내역이나 주차수입금액을 입·출금한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차관리인이 급여를 지급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유류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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