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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3.12 2013고정64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의 구조. 장치 중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것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동차 소유자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월 말경 구미시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C 아반떼 승용차의 타이어 휠을 차체 밖으로 돌출되도록 그 구조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의 의견진술서

1. 위반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7. 12. 동일한 승용차에 대하여 조향장치 및 소음방지장치가 구조 변경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운행한 점으로 인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 사건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다소 낮추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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