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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4810 판결
[요양연기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6. 8. 31. 노동부령 제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 는 ‘치유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6조 제1항 제1문 은 ‘공단은 요양중인 근로자의 상병이 계속 치료를 하더라도 의학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치료를 종결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비롯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요양급여), 제40조의2 (재요양), 제42조 (장해급여), 제45조의2 (후유증상의 진료) 등의 각 규정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요양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이 필요한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에 규정된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에 규정된 치료종결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원고, 상고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한주)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6. 8. 31. 노동부령 제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5호 는 ‘치유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6조 제1항 제1문 은 ‘공단은 요양중인 근로자의 상병이 계속 치료를 하더라도 의학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치료를 종결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비롯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요양급여), 제40조의2 (재요양), 제42조 (장해급여), 제45조의2 (후유증상의 진료) 등의 각 규정 내용 및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요양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이 필요한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에 규정된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1984년 이후 20년 이상 계속하여 기관지천식에 관하여 약물치료를 받아 왔으나, 그 증상이 뚜렷한 호전이 없고 오히려 이미 기도의 변형이 동반되어 저하된 폐기능의 변화가 거의 없는 점, 이 사건 상병은 모두 완치 내지 근본적인 치료가 불가능하여 그 증상의 완화를 위해 약물치료 등이 필요할 뿐 현재로서는 적극적인 치료가 불가능한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의학적인 효과’라 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입법 취지 및 보험재정 등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할 때 상병의 ‘호전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좁게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의학적 소견 모두가 이 사건 상병의 악화가능성은 있지만 호전가능성은 없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그 증상이 고정되어 계속 치료를 하더라도 더 이상 의학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더 이상 이 사건 증상의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치료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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