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1.13 2014가단4669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청구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1996. 1. 5. 접수 제402호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1996. 1. 5. 접수 제402호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