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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12 2017가단503055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1996. 6. 24.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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