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5.18 2015가단2087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은 “이 판결 선고일 다음 날”로 정정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은 “이 판결 선고일 다음 날”로 정정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