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4.05 2017나6152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자동문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전자제어시스템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제1조[목적] 1) '갑(피고)'은 '을(원고)'에게 FOLDING DOOR 하드웨어 제작에 관한 일체를 제공한다. 2) '을(원고)'은 '갑(피고)'으로부터 받은 FOLDING DOOR 하드웨어를 제품화하여 판매할 수 있는 판매권한을 갖는다.

제2조[계약금액] 1) '을(원고)'은 '갑(피고)'에게 FOLDING DOOR 하드웨어 생산에 소요되는 개발 및 금형 대금, 초기제품 EA, 그리고 판매권 이전에 대한 비용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계약금액 : 100,000,000원(부가세별도) 2) '갑(피고)'은 '을(원고)'에게 계약금 입금 후 40일 이내에 상기 계약사항을 이행한다.

제3조[조건] 1) '을(원고)'은 계약 체결 후 유예기간 3개월 이후부터는 최소 매월 300EA/월 이상의 하드웨어를 '갑(피고)'에게 발주하여야 한다[단가 220,000원/EA(부가세별도)] 2) 판매권에 대하여 '을(원고)'은 3,000개/년 이상의 하드웨어를 판매하지 못할 경우 '갑(피고)'은 '을(원고)'의 판매권을 재조정하여 '갑(피고)'도 일부의 판매권을 가질 수 있다

(유예기간 6개월)

나. 원고는 2014. 8. 8. 피고와 FOLDING DOOR 하드웨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4. 8. 12. 피고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1억 원을 입금 받은 다음날부터 40일째인 2014. 9. 21.까지 FOLDING DOOR 하드웨어 생산에 필요한 개발을 마치고 원고에게 초기제품을 납품하지 못하였다.

마. 원고는 이후 피고로부터 초기제품 수개를 납품받아 2015. 1. 중순경 제품시연회에서 FOLDING DOOR를 시연하고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