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13 2020노195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폭력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범행의 태양이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 되지 아니하고, 원심 선고 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도 없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