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13 2020노195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폭력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범행의 태양이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 되지 아니하고, 원심 선고 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도 없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