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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2.19 2018가합11065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2. 1. G과 목포시 H 상가 2층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위 음식점을 운영하였고, 2012. 1. 17.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이하 위 두 음식점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음식점’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추가로 체결하고(이하 위 각 동업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동업계약’이라 한다) 위 음식점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G이 동업자금을 횡령하고, 잠적하여 더 이상 이 사건 각 음식점을 공동경영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G을 상대로 이 법원 2012가합10305호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과 지분 및 경영권 등에 대한 정산을 구하는 채권양도통지 등의 소를 제기하였다.

다. 위 사건에서 원고와 G 사이에 2012. 11. 19. ‘이 사건 각 동업계약을 해지하되, G은 원고에게 지분투자금 7억 5,000만 원을 2013. 10. 31.까지 반환하고, 그 이익배당은 2012. 11. 1.부터 2013. 10. 31.까지 매월 말일에 1,500만 원씩 정하며, 일부 변제 후 나머지 잔여 원금에 대해서는 월 2%의 이익배당금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라.

이후, 원고와 G은 2013. 12. 16. 이 사건 조정에서 정한 지분투자금 반환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1. G은 원고에게 2013. 10. 31.까지 지급하기로 한 지분투자금 반환금 750,000,000원의 반환기한을 2014. 3. 30.까지로 연장한다.

2. G은 원고에게 위 2014. 3. 20.까지 이 사건 각 음식점의 운영에 따른 이익배당금으로 매월 6일에 28,000,000원씩 지급한다.

3. G이 2014. 3. 20.까지 원고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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