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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2 2016나49381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파산자 대구대덕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피고와 B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5가단21279호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의 원고승계참가인인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는 2005. 6. 7.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에게 73,695,638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5. 19.부터 2005. 5. 19.까지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2005. 7. 1. 확정된 사실,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는 2009. 11. 10. 상호를 주식회사 케이알앤씨로 변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여 시효중단을 목적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소의 이익이 있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5. 19.부터 2005. 5. 19까지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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