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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8 2018노41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당시 술을 마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2달 간격으로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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