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1.24 2015고단5991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6. 22:35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시 계양구 계양대로 81 작전역 8번 출구 부근 도로에 이르러, 위 승용차 운행 중 피해자 C(56세)가 운전하는 D 택시 앞으로 급진로 변경을 한 일로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경적을 통한 항의를 받고 화가 나 피해자를 쫓아가 시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산타페 승용차 앞에 서서 경찰에 신고를 하는 피해자의 몸 부위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