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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2. 10. 선고 86후27 판결
[거절사정][공1987.4.1.(797),435]
판시사항

구성 및 작용효과면에서 진보성이 부인된 예

판결요지

본원발명이 그 특허출원전에 이미 공지된 간행물의 인식내용 및 공지된 기술을 종합한데에 그 특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종합하는데 각별한 곤란성이 있다거나, 이로 인한 작용효과도 이들 공지된 선행기술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새로운 상승효과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면 결국 본원발명은 그 구성 및 작용효과면에서 진보성이 있는 발명이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원인, 상고인

콘베어 인베스트먼츠 리미티드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발명이 그 특허출원되기 전 공지된 간행물(1979.5.29자 특허된 미국특허공보 제4,156,593호, 이하 "인용예"라고 한다)의 기재내용과 대비하여 볼때 양자는 석탄분해물을 슬러리로 만든다는 점, 슬러리에 강력한 음파진동을 가하여 입자를 분쇄한다는 점은 서로 동일한 것으로 인정되며 다만 본원발명은 기계적 수단에 의하여 석탄내의 불순물을 제거함에 대하여 인용예는 침출제를 슬러리에 첨가하여 불순물을 제거하는데에 그 차이가 있다고 하겠으나 이 차이점은 인용예가 초음파 진동인 기계적 수단과 침출제를 첨가하는 화학적 수단을 병용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본원발명은 당업자이면 추고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또한 본원발명이 위와 같이 불순물이 제거된 석탄 슬러리에서 그 석탄입자 함량이 40중량퍼센트가 되도록 탈수시킨 다음 오일을 첨가시키고 그 오일이 첨가된 석탄슬러리를 다시 강력하게 교반하여 안정된 에멀죤으로 하여 만드는 연료의제조방법으로서 위 인용예에서는 이러한 공정을 찾아 볼 수 없으나 위 공정은 본원발명출원전에 이미 공지된 기술임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본원발명은 위 인용예 및 위 선행기술을 종합한 데에 그 특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종합하는데 격별한 곤란성이 있다거나, 이로 인한 작용효과도 이들 공지된 선행기술로부터 예측되는 효과이상의 새로운 상승효과가 있다고 볼수 없으므로 결국 본원발명은 그 구성 및 작용효과 면에서 진보성이 있는 발명이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는바 , 일건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도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특허요건의 전제가 되는 본원발명 및 인용예의 기술내용에 대한 판단을 그르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특허요건인 진보성에 관한 심리미진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정기승 이병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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