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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23 2017가단1759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51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3.부터 2018. 3. 23.까지...

이유

1. 주 장

가. 원고의 주장(본소청구) 1) 대여금 청구 원고는 2010. 2. 13.부터 2014. 12. 8.까지 피고에게 여러 차례 수십만원 또는 수백만원을 빌려 주는 등 합계금 61,627,363원을 빌려 주었는데, 피고는 그 중 3,300,000원 만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8,327,363원을 지급해야 한다.(구체적인 대여경위나 대여내역은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 2) 손해배상 청구 피고는 원고가 위 대여금을 지급할 것을 재촉하자 2017. 1. 2. 밤 11:30경 원고가 운영하는 ‘C 미용실’에 침입하여 위 미용실 비품을 파손하여 합계금 9,515,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구체적인 물품파손의 경위나 파손된 물품내역은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써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반소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2010. 7. 26.부터 2015. 1. 5.까지 여러 차례 수십만원 또는 수백만원씩 합계금 53,093,810원을 빌려주었는데 위 돈에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빌린 돈 867,000원을 공제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52,226,810원을 지급해야 한다.(구체적인 대여경위와 대여내역 및 공제 내역 등은 별지 반소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2) 피고는 2016. 3.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구입하여 원고와 동거생활을 하는 동안 원고에게 위 차량을 사용하도록 했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위 차량을 인도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반환하지 않고 있다.

2. 판 단

가.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1) 대여금 청구 갑제1내지 13호증과 갑제35, 37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등만으로 원고의 위 금원대여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러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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