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8. 23:02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위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