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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30 2016구단1195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인 원고는 2014. 9. 14. 단기일반(체류기간 30일)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4. 11. 12. 피고에게 난민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1. 11.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가 정한 난민의 요건인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9. 9. 그 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시아파 무슬림인 원고는 친구들과 함께 2014. 5. 5.경 성명불상의 수니파 무슬림인 와하비 무슬림(Wahhabi Muslim) 사람들로부터 종파가 다르다는 이유로 총격을 당하였고, 경찰에 신고하였지만 보호받을 수 없는 처지에 있는바, 따라서 본국으로 귀국할 경우 박해 받을 우려는 충분히 존재하고 이는 근거 있는 공포라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에게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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