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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87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일명 스포츠 토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C, D, E은 2010년 경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 ㆍ 운영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로부터 도금을 입금 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범행을 계획하였다.

C, D, E은 2010년 경부터 2011년 초경까지 서울 노원구 F에서 ‘G' 라는 이름으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단속이 심해 지자 2011. 2. 경 국내 홍보 팀만 남기고 운영 팀과 함께 중국 청도로 사무실을 옮긴 다음 사이트 이름을 ’H '으로 변경하여 운영하다가, 회원 수가 늘자 추가로 I, J 사이트를 개설 ㆍ 운영하였다.

C 등은 2013년 말경부터 2014. 4. 경까지 필리핀 세부에서, 다시 2014. 4. 경부터 2015. 2. 경까지 중국 청도에서, 2015. 2. 경부터 2017. 9. 경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운영 팀 사무실을 여는 한편, 서울 노원구 K 아파트, L 아파트, M 아파트 등에서 홍보 팀 사무실을 열고, 운영 팀과 홍보 팀으로 나누어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N 유흥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위 유흥 주점 및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운영자인 C의 권유로 위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위 기간 C은 총책임자로서 국내ㆍ외를 오가며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E은 해외에서 사이트 개설, 서버 및 사이트 관리, 입출금 메인계좌 및 백업계좌 관리, 스포츠 토토 홍보 방송 사이트 개설 등을 하였으며, D은 국내에서 초기 메인계좌 개설, 자금관리를 하였고, O은 2016. 11. 3. 경부터 2017. 3. 27. 경까지, P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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