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지1112 (2018. 2. 27.)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연체금을 지급한 날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연체금은 잔금을 약정일보다 늦게 지급함에 따라 발생한 것에 불과해서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그 연체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임. 따라서 청구인은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의 세액을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제10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2.9. OOO(토지 13.7367㎡, 건물 22.65㎡, 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7.4.6.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과세표준 OOO으로 하여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7.4.26. 기한 후 신고를 하고, 처분청은 2017.4.27. 기한 후 신고에 따른 세액결정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17. 이의신청을 거쳐 2017.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일은 잔금지급일(2017.2.9.)이 아니고 연체금 OOO을 지급한 2017.2.27.에 취득이 이루어졌으므로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기한 내에 신고·납부를 한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세액결정을 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극히 미미한 금액인 연체금을 지급한 날에 취득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2호에 따라 연체금은 취득가격에서 제외하도록 되어있고 사회통념상으로 보더라도 극히 미미한 금액인 연체금 OOO을 납부한 날(2017.2.27.)에 취득이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어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은 잔금지급일(2017.2.9.)이 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의 세액을 결정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잔금지급일 이후 연체금 OOO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을 연체금 지급일로 보아 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OOO은 2015.7.14.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건축주인 OOO과 분양대금을 OOO으로 하고 잔금지급일을 2017.2.9.로 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OOO은 2016.12.21.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7.1.15.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OOO과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분양금액은 OOO기납부금액 OOO미납부금액 OOO으로 하였고, 2017.2.9. 쟁점부동산의 분양대금 중 잔금 OOO을 지급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상의 잔금지급기한인 2017.2.8.보다 1일 연체하여 2017.2.9. 잔금을 지급함에 따라 연체금 OOO을 2017.2.27. 지급하였다.
(마) 처분청은 2017.4.26. 청구인의 기한 후 신고를 함에 따라 과세표준액을 OOO으로 하고 세액을 OOO〔가산세(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 포함〕으로 2017.4.27. 세액결정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일은 잔금지급일이 아닌 연체금을 최종으로 지급한 날이므로 취득세 납부기한 내에 신고·납부를 한 것이어서 가산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으로부터 부동산 등을 유상승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취득의 시기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라 할 것이나 취득세 자체가 사실상의 취득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상의 취득행위는 비록 잔금 지급이 모두 완결되지 않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잔금이 지급되고 극히 미미한 금액만이 형식상 미지급되고 있을 뿐이어서 그와 같은 지체를 이유로 계약해제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될 경우라면 거래관념상 잔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미 완료되었다고 볼 것(대법원 2006.9.8. 선고 2006두11828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상의 잔금납부기한인 2017.2.8.보다 1일이 지난 2017.2.9. 잔금을 지급하고 1일이 연체되어 이에 따른 연체금 OOO을 2017.2.27. 지급하였으나 청구인은 연체금 OOO을 언제라도 지급하기만 하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하거나 배타적인 사용수익처분을 할 수 있는 상태라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잔금지급일인 2017.2.9.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인 2017.2.9. 이후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인 60일이 지나 2017.4.26.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의 세액을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 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화해조서·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3.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5항 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