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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14 2015고단13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1.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8. 22:42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구암로65길에 있는 화성그랜드파크 앞 약 30m 구간의 도로에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대구지방법원 2008고약12291 명령문, 대구지방법원 2011고약전1368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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