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5 2020가단515718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98,343,583원 및 그중 62,498,427원에 대하여,

나. 소외 C과 연대하여 3,94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 '채무자'는 각각 ‘원고’, '피고'로 고친다. 채무자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