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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6 2020가단531457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43,955,459 원 및 그중 140,168,799원에 대하여 2020. 5. 7.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 채무자' 는 각각 ‘ 원고’, ' 피고' 로 고친다.

채무자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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