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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23 2013고정16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C 토스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05. 14. 02:55경 혈중알콜농도 0.095% 상태로 서울 광진구 자양동 681호 앞 편도5차로 중 4차로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주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측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차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51세)이 운전하는 E 소나타 택시의 뒷 범퍼를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경추부 염좌 등 약 2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승차한 E 소나타 택시에 340,046원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때 혈중알콜농도 0.095% 상태로 서울 광진구 군자동 159-2호 앞 노상에서 위 사고 장소까지 위 승용차를 약 2km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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