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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188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7. 1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 00:08경 서울 용산구 D 노상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길에 서있던 피해자 E(여, 25세)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CCTV CD

1. 핀사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등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추행을 당한 직후 격분하여 피고인을 폭행하였고 피고인이 다시 찾아와 폭행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폭행 및 손괴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바 단순히 폭행 및 손괴에 대한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법정진술 태도에 비추어도 그 진술을 믿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CCTV CD에 저장된 범죄사실 기재 장면을 촬영한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앞으로 똑바로 걸어가지 않고 진행 방향 오른 쪽에 있던 피해자 쪽으로 걸어가 피해자의 뒤쪽에 있는 여성들에게 접근을 하였다가 그 앞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오른 팔을 움직였으며(CCTV CD에 저장된 파일 중 05:00-05: 12 부분), 피해자는 피고인이 지나 간 즉시 피고인을 쫓아 가 피고인을 때렸는데(CCT V CD에 저장된 파일 중 05:12-05:30 부분 이는 추행을 당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단순히 부딪혔다는 등의 이유로 그와 같이 행동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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