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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19 2017노1599
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항소에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7년 이후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공동 피고인으로부터 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당 심에 이르러 공동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나.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공동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 함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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