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0 2015가단20702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109,526원 및 그 중 24,223,590원에 대하여 2014. 8. 28.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2. 피고 제이에스큐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A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