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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5.15 2018고단158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5. 10:45경 진주시 B 앞 도로에서 경남 합천군 C 입구 앞 도로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BMW 745L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전거리, 동종 처벌전력, 범행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사정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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