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8.12 2020고단9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2.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6. 1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에 있는 C 부근 비닐하우스 옆 인근 도로에서 약 30m 구간을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운전거리, 처벌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