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경3484 (1996.3.1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 세대가 거주하지 아니한 부분은 단순 양도라 할 것이며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바도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8.9.13.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OO동 OOOOOO 대지 125.9㎡ 및 그 지상 주택 59.2㎡(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이를 멸실하고 91.6.15. 위 지상에 다가구주택 연면적 198.87㎡(지층 66.29㎡, 1층 66.29㎡, 2층 66.29㎡)를 신축하여 4가구를 임대하고 2층에 거주하다가 94.11.25. 위 다가구주택(이하 “쟁점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다가구주택 중 청구인이 거주한 2층 부분(66.29㎡)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고 나머지 부분(132.58㎡)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95.7.16.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양도소득세 7,822,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11. 심사청구를 거쳐 95.10.1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2년 3월(88.9.12.~90.12.21)간 소유하면서 거주하였고 쟁점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2층부분에서 3년5월(91.6.15~94.11.25) 간 거주하였으므로 쟁점다가구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으며,
다가구주택을 국가시책에 호응하여 건축한 것이므로 법적안정성 차원에서 소급입법 또는 새로운 해석에 의하여 쟁점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아 과세함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의 2에서 다가구주택의 가구를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양도 당시 5개의 주택 소유자로서 비거주부분은 임대하였으므로 이를 사업목적으로 보아 건설업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쟁점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3년이상 거주하다가 양도하여 청구인이 거주하던 주택부분은 비과세에 해당하나, 쟁점다가구주택 중 나머지 부분(4가구)은 각각 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주택신축판매업으로 과세되기 위하여는 우선 사업자로서 주택을 판매할 목적이 있어야 하나 청구인은 기존 거주하던 주택을 멸실하고 쟁점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3년5개월이상 거주하다가 양도한 것이므로 이는 판매목적으로 신축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단순한 양도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첫째,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이 거주(2층)하지 아니한 비거주 부분(지층, 1층)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및
둘째,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다 양도한 경우 이를 건설업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나. 첫째 쟁점에 대하여,
(1) 이 건 양도 당시 시행된 관계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단서 생략)』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조 제5항 제2호에서 고급주택 해당 여부에 관하여 “공동주택(재무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으로 주택의 전용면적이 165㎡이상이고 그 양도가액이 5억원이상일 것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21조의 3에서 국민주택의 규모 이하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적용되는 낮은 세율(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규정을 적용하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 2(94.4.19. 신설된 것)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여러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청구인은 88.9.13. 종전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이를 멸실하고 91.6.15. 같은곳에 쟁점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그 중 2층부분에서 거주하다가 양도할 때까지 통산 5년8개월 거주하였으며, 94.11.25. 양도함에 있어서 가구별로 구분하여 양도하지 아니하고 전체를 청구외 OOO 1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토지대장·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위 소득세법령은 94.1.1. 이후 양도하는 다가구주택에 대하여는 고급주택 및 국민주택규모의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를 공동주택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이는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간의 과세상의 차이가 나지 아니하게 하고, 대법원 판례(93누 7075, 93.8.24)를 수용하여 다가구주택을 세법적용시 공동주택으로 보도록 한 것이 그 입법취지이므로, 이 건의 경우 쟁점다가구주택 중 청구인이 거주한 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다. (95전 1120, 96.2.12. 합동회의, 같은 뜻임)
다. 둘째 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다가구주택 양도시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의 가족이 거주하고 있던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실수요를 목적으로 쟁점다가구주택을 신축하였으나 청구인 가족이 이를 모두 사용하지 아니하고 2층부분에만 거주하였는 바, 거주하지 아니한 부분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청구인 세대가 거주하지 아니한 부분은 단순 양도라 할 것이며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바도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