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1.25 2015가단31437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층 298.16㎡ 전부를 인도하고,
나. 2015. 1.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층 298.16㎡ 전부를 인도하고,
나. 2015. 1. 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