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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12 2014고단3197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4. 8. 24. 03:3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모텔 앞 도로에 정차한 위 택시에서, 뒷좌석에 승차한 피해자 F(여, 35세)가 잠이 든 채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반바지 사이로 손을 넣고 팬티를 잡아당긴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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