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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15 2020가단54172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894,32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30.부터 2020. 11. 13.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9. 1. 5.부터 2019. 11. 29.까지 수차례에 걸쳐 74,414,120원을 대여하였으나, 피고는 대여금 중 11,519,800원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62,894,320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 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함. 적용 법조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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