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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08 2019구단492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0. 4.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그 후 다시 원고는 2019. 9. 11.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평택시 C 지구에서부터 평택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500m가량 운전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19. 9. 24. 원고에 대해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2. 3.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어떠한 인적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고 운전한 거리도 비교적 짧은 점, 원고가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원고는 소방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소방서 관련 운전 업무를 할 수 없게 되는 점, 원고가 배우자와 세 자녀를 부양해야 하고 금융기관 대출금도 변제해야 하며, 건강이 좋지 않은 모친도 원고가 차량으로 병원에 모시고 다녀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는,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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