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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1.22 2014고정109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C고등학교 체육교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6. 00:30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피해자 E(58세, 여)이 운영하는 ‘F’라는 상호의 주점 카운터 앞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22세, 남)이 계산을 도와 드리겠다고 말하자 아무 이유 없이 “알바하는 새끼는 나와”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이 “아르바이트 학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님, 왜 그러시냐”고 하자 “씨발년아, 개새끼, 개 같은 년아”라고 하며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서비스 안주 접시와 쟁반, 쓰레기통을 집어던지고, 테이블 위에 있던 물병을 집어던지는 등 20분 가량 행패를 부려 주점 내에 있던 손님들이 무서워서 나가버리고, 들어오려던 손님 일행들도 받지 못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화면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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