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서3078 (2001.06.01)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납입증명서 등에 의해 지출사실이 확인되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과세가액 산입】
[주 문]
처분청이 2000.9.15 청구인에게 한 상속세 11,231,980원의 부과처분은 1년내 처분재산 가액중 피상속인의 생활비 10,269,000원과 한방의료비 1,042,000원을 사용처가 규명되는 금액으로 인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친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7.8.27 위암으로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어 1998.1.24 상속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O 의 주택(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매매대금 200,000,000원을 상속개시 1년이내 처분재산으로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시 상속개시 1년이내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이 295,000,000원임을 확인하고 추가로 95,000,000원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토록 하여 제출 받은 소명자료 중 증빙 등에 의거 처분대금의 용도가 확인되는 46,43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잔액 48,57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과 상속인이 신고한 200,000,000원 합계 248,750,000원을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쟁점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2000.9.15 상속세 11,231,98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상속인이 상속개시전 1년이내의 처분재산으로 신고한 200,000,000원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으며, 1년이내에 처분한 재산가액 295,000,000원 중 처분청이 증빙 불비한 금액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 48,570,000원은 처분재산가액의 16%로 이는 상속세법시행령 제11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처가 규명되지 않은 금액이 20%이내 이므로 전액 사용처가 규명되는 경우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대상이 아니다
(2) 또한 피상속인이 생전에 차용하여 사용하고 변제한 채무는 채권자의 확인내용 이외의 금융거래 증빙등은 없으나 채권자 OOO이 그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암환자의 생활비는 통상인의 생활비보다 훨씬 많은 점을 감안하여 인정하여야 할 것이며(월3백만원 신고함), 한방치료비는 피상속인이 위암말기의 환자로 암치료특효약이라는 고가의 한방약이 투여되고 그 지출내용이 간이영수증에 의거 일부 확인되고 있으므로 월2백만원 정도로 하여 10,000,000원을 한방치료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상속개시전 처분한 재산가액 중 청구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신고한 200,000,000원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보고 처분재산가액의 나머지금액 95,000,000원에서 증빙불비한 48,570,000원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스스로 금액을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상속재산에 포함 신고하였으며 쟁점금액을 포함한 증빙불비 등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248,570,000원은 처분재산가액의 84.26%로 용도가 확인되지 아니하여도 될 20%를 초과하므로 증빙불비한 쟁점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피상속인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처분재산의 용도중 채권자 OOO에 대한 채무변제금 50,000,000원은 그 수수내역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고, 생활비와 한방치료비에 대한 사용처 주장은 증빙서류의 제출 없이 주장만 하고 있어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상속개시 1년내에 처분한 쟁점부동산 처분대금중 용도가 규명되지 않는 쟁점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채무상환금 및 생활비를 쟁점부동산 처분대금의 사용처로 인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15조【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과세가액 산입】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등의 계산과 재산종류별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중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총리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OO(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OO” 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OO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OO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OO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 직업 경력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그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로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⑤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것을 말한다.
1. 현금 및 예금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3. 유가증권
4. 무체재산권
5. 기타 재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용도가 불분명하다고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과세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처분대금중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200,000,000원은 용도가 규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용도가 규명되지 않는 쟁점금액은 쟁점부동산처분금액이 20%미만이므로 전액 용도가 규명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또한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200,000,000원이 용도가 규명되지 않은 것으로 볼 경우 채무와 생활비등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인은 1997.8.27 피상속인이 위암으로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어 1998.1.24 상속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 1년이내 처분재산인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200,000,000원을 상속재산에 산입하여 신고한 사실과 처분청이 청구인의 상속세를 조사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처분재산가액이 295,000,000원임을 확인하고 기신고한 200,000,000원과의 차액 95,000,000원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과 병원입원비와 의약품 구입비, 간병비 등 46,430,000원을 용도가 규명되는 것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고 쟁점금액은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먼저 상속개시 1년이내 처분재산인 쟁점부동산의 처분대금중 200,000,000원이 사용처가 규명된 경우인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처분대금 295,000,000원중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신고한 200,000,000원과 처분청이 사용처로 인정한 46,430,000원을 합한 246,430,000원이 용도가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처분대금의 83.5% 이상이 사용처가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 처분대금전액이 용도가 규명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전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에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이상인 경우로서 피상속인이 지출한 사실이 증빙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처분대금 295,000,000원중 처분청이 사용처로 인정한 간병비 10,500,000원, 병원의료비 5,930,000원, 전세금 반환에 사용한 30,000,000원등 46,430,000원은 그 지출사실이 증빙에 의해 확인된다 할 것이나, 청구인이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200,000,000원은 피상속인이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신고한 사실로 보아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 처분대금중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200,000,000원을 사용처가 규명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고 인정된다.
(3) 다음으로 쟁점부동산의 처분대금으로 피상속인의 부채 50,000,000원을 상환하였으므로 사용처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와병중에 피상속인이 거주하던 쟁점부동산을 처분하여 변제하기로 하고 1996.8.11. 20,000,000원, 1996.12.20. 30,000,000원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 OOOOO OOOOOOO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용하여 생활비와 신병치료비로 사용하고 쟁점부동산 처분 대금으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며 차용증과 청구외 OOO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반제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의 확인서 이외에는 거래를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채무발생 및 채무변제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 처분대금의 사용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그리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처분대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생활비와 한방의료비에 대하여 보면, 피상속인은 사망하기전 화장품업계의 친목회장을 역임하는등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였고 자녀와 함께 거주하지 않았으며 피상속인은 사망당시 77세(1920.10.14 생)로 쟁점부동산 처분대금이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었으므로 쟁점부동산 처분대금을 생활비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쟁점부동산 처분시부터 피상속인 사망시까지 7개월간 통계청이 조사발표한 1997년도 도시근로자 표준생활비인 월 1,467,000원을 적용하여 산출된 10,269,000원을 피상속인이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피상속인이 위암으로 오랫동안 투병생활을 하다가 사망하였으므로 청구인이 한방의료비로 사용하였다고 제시한 OOO약국에서 인트라포즈 2개를 215,000원에, OO약국에서 알부민 20% 4개를 281,000원에 구입하는 등 영수증(6매)에 의해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1,042,000원은 사용처로 인정되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금액인 200,000,000원은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처분청이 사용처로 인정한 46,430,000원 이외에 쟁점부동산 처분시부터 피상속인 사망시까지의 생활비 10,269,000원과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한방의료비 1,042,000원의 합계 11,311,000원은 쟁점부동산 처분대금의 사용처로 인정되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