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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05 2016가단52053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대한주택공사에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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