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2서1789 (2013.12.13)
[세 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법원에서도 2개 기관에서 학점인정을 받기 위해서 청구법인을 형식적으로 설립하게 된 경위와 내역, 대학교처럼 보여 학생을 모집하기 위하여 한국ㅇㅇㅇ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된 경위와 내역, 등록금 등의 수입과 운영비 등의 자금이 모두 김ㅇㅇㅇ 개인 명의나 차명의 계좌로 관리된 점, 청구법인과 한국ㅇㅇㅇ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조합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08년~2010년 사이에 김ㅇㅇㅇ의 계좌 등으로 입금한 금액 전부 또는 위 평생교육시설에서 개설한 과목수에 상당하는 금원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에 귀속된다고 인정할 수 없어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한국ㅇㅇㅇ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판결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학점이 인정되는 이 건 학원사업의 실질적인 주체가 청구법인이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관련법령]
[따른결정]
조심2012서3582 / 조심2014서4719 / 조심2018서3452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3.5.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OOO원(2008사업연도 OOO원, 2009사업연도 OOO원, 2010사업연도 OOO원)의 부과처분과 김OOO을 소득자로 하여 한 OOO원(2008년 OOO원,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김OOO은 1993.3.1. OOO이라는 상호로 방송학원(개인사업자)을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1997.12.1. “대학졸업과 방송취업을 동시에 OOO”(이하 OOO”라 한다)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1999.9.1. 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학점인정기관 인가를 받아 현재까지 방송학원업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2001.8.30. 위 학원과 별개로 주식회사 OOO(청구법인의 구 명칭)라는 방송학원(법인사업자)을 설립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3.12.30. 청구법인 산하에 OOO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여 2006.3.1. 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학습과정평가 인정을 받았고, 2007.2.16. OOO의 사업장과 동일한 서울특별시 OOO로 사업장소재지를 이전하였으며, 2008.9.23. OOO로 법인명을 변경하였다가 2010.12.21. 현재 법인명인 OOO로 법인명을 변경한 후 방송관련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해 오고 있고, 2008사업연도~2010사업연도 수입금액을 각 OOO원, OOO원, OOO원, 과세표준을 각 OOO원, OOO원, OOO원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조세범 고발요청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의 대표겸 청구법인의 실 대표자인 김OOO이 아래 <표1>과 같이 수강생들로부터 법인계좌가 아닌 김OOO 개인 명의의 계좌로 수강료를 받은 후 OOO의 종합소득세로 신고함으로써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시 이를 누락하였고, 수강인원을 축소하여 수강료 일부를 누락하였으며, 교재비와 오리엔테이션비 및 전형료 등을 직원들 명의의 차명계좌로 받은 후 일부만 신고함으로써 수입금액을 누락하였고, 아래 <표2>와 같이 인건비와 광고선전비 및 지급수수료 등을 과다계상하고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함으로써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2012.3.5.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OOO원(2008사업연도 OOO원, 2009사업연도 OOO원, 2010사업연도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OOO원(2008년 OOO원,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을 김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며, 청구법인과 김OOO을 조세포탈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표1> 수입금액 신고누락 내역
OOO
<표2> 가공비용 부인 내역
OOO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1개 교육훈련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학점(대학과정 105학점, 3년제 전문대학과정 90학점, 2년제 전문대학과정 60학점)을 제한하고 있었기 때문에 OOO의 수강생들이 학위(학사 140학점, 3년제 전문학사 120학점, 2년제 전문학사 80학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른 교육기관에서 추가로 학점을 이수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고, OOO의 과목이 방송제작과정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방송예술 관련 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청구법인을 설립하였으나, 학원운영에 필요한 물적설비와 인적설비가 김OOO의 소유와 책임하에 있었고, 취득대금은 물론 재산세와 관리비 등을 OOO에서 부담하였으며, 세금계산서 등도 OOO의 명의로 수수되었고, OOO는 오랜 기간 학위취득 업무를 수행해 온 노하우와 숙련된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었던 반면, 청구법인은 물적설비나 인적설비가 없는 명목상 법인이어서 청구법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실질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OOO를 실 귀속자로 봄이 타당한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명칭으로 홈페이지가 개설‧홍보되었고 등록금 수납의뢰서 및 등록금 원부 등에 OOO으로 기재된 사실을 근거로 청구법인을 주체로 판단하였으나, OOO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은 입학생들이 OOO와 청구법인 산하의 OOO 평생교육시설에서 학점을 인정받기 때문에 두 기관을 하나의 교육기관처럼 운영하고자 통칭하여 OOO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임에도 두 기관에 대한 이해부족과 명칭의 혼동으로 청구법인의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착오한 것인 점,
청구법인과 OOO는 2009년과 2011년에 과세관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OOO의 수입과 소득으로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수익과 소득이라고 지적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에서 명목상 법인에 불과한 청구법인의 수입이라고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 처분청에서는 학기초에 평생교육진흥원에 보고한 등록생 인적사항이 실제 수강생과 일치하고, 홈페이지 서버 학사관리시스템에 기재된 금액이 정확한 수강료라고 보아 동 인원수에 수강료를 곱하여 수강료 누락액을 산정하였으나, 보고된 등록생 중 상당수가 환불하거나 휴학할 뿐만 아니라 휴학자 중 다음 학기 재등록자의 경우 중복으로 보고되는 등 등록생 수가 과다하게 산정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므로 수강료 환불액 OOO원, 휴학‧재등록에 따른 중복액 OOO원, 교재비 과다산정액 OOO원, 전형료 과다산정액 OOO원, 오리엔테이션비 과다산정액 OOO원, 학자금 대위변제액 OOO원은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3) [예비적 청구] 처분청에서는 금융자료에 의해 지급사실이 확인되고, 세무신고도 되었으며 김OOO이 반환받았음이 확인되지도 않는 인건비 일부와 세금계산서 등 법정증빙을 수취하고 금융증빙에 의해 대금지급 등이 명확하게 입증되는 거래금액(교재비, 도서인쇄비, 사무용품비, 수선비,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복리후생비)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수반되나 법정증빙을 갖추기 어려운 광고선전비, 수련회 및 경연대회 행사비 등에 대하여 특정인의 진술만을 근거로 손비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이는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고 그 결과 청구법인과 수입금액 및 시장점유율이 유사한 OOO의 연도별 소득율은 약 12%인 반면, 청구법인의 연도별 소득율은 36%~70%로 과다하게 산정되었으므로 급여‧상여금‧강사비 OOO원, 가공거래(가공세금계산서)로 본 OOO원, 수도광열비 및 전력비 OOO원(부외), 영화제작 실습비 OOO원, 학점인정수수료 OOO원(부외), 수강료 신용카드 결제에 따른 수수료 OOO원(부외), 4대보험료 OOO원(부외),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OOO원(부외), 지급임차료 OOO원(부외, 3관 건물), 사업자카드 사용액 OOO원(부외), 이자비용 OOO원(부외)을 비용으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청구법인과 OOO는 사업장이 동일하고, 청구법인과 OOO의 홈페이지 모두 김OOO를 학장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명칭을 대내외적(등록금 수납의뢰서, 등록금원부, 교재비 수납의뢰서, 고등학교의 추천서, 학업계획서, 학장 및 교수계약서, 언론 보도자료 등) 공식 명칭으로 사용하였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등록금 송금시 수취인이 OOO 명의가 아닌 개인 김OOO으로 나오자 항의를 하여 ‘김OOO(OOO)’으로 변경한 점,
서부교육지원청이 인터넷 홈페이지, 건물외벽, 정문 홍보용 간판, 포스터 등에 OOO이 아니라 신고된 정식 명칭인 OOO 평생교육시설을 사용하고, 홈페이지에 링크되어 있던 OOO를 삭제하며, 대학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 및 용어를 자제하도록 시정요구하자, 청구법인은 OOO 평생교육시설 이사장 김OOO의 명의로 서부교육지원청에 조치 결과를 보고하면서 많은 수요자들이 본 시설을 “한OOO”이라 부르고 있고 OOO으로 인지하고 있다는 내용을 기재한 점 및 직원 이OOO(전산담당)과 최OOO(회계담당)의 진술내용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을 실질 주체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예비적 청구]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과세근거 없이 추정에 의하여 수입금액 등을 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회계담당 직원 최OOO가 작성한 금전출납부, OOO에서 제출한 자료, 청구법인의 홈페이지 서버 학사관리시스템에 저장된 DB자료,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작성한 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 및 계정별원장을 검토한 바, 세무신고 자료와 학사관리시스템 및 평생교육진흥원 제출 자료에 기재된 수강생 등록인원과 수강료 납부액이 서로 상이하고, 회계담당 직원 최OOO는 청구법인은 실제 장학금을 받지 않은 일부 수강생에 대해서도 장학금을 받은 것처럼 신고하거나 수강료 중 일부를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로 받아 축소 신고한 사실이 있고, 홈페이지 서버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이 정확한 수강료라고 진술하였으며, 청구법인이 학기초에 평생교육진흥원에 보고한 등록생 인적사항이 실제 수강생과 일치하므로 평생교육진흥원에 제출한 수강인원에 학사관리시스템에 기재된 수강료를 대입하여 수입금액 누락액을 산출한 것은 객관적인 근거에 의한 것이고, 직원 최OOO의 진술 및 2010년 2학기 장학금 지급액(OOO원)을 감안하여 매 학기당 OOO원을 장학금으로 공제하였으며, 청구법인은 환불, 장학금 지급, 휴학 등의 사유로 수강료의 일부를 반환하였음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예비적 청구] 청구법인은 금융증빙에 의해 급여, 상여금, 강사비의 지출사실이 확인됨에도 특정인의 진술에 의존하여 비용 부인하고, 복리후생비, 광고선전비, 지급수수료, 가공세금계산서 관련 경비도 지출하였음이 분명함에도 비용을 부인한 것은 근거과세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특정인이 아니라 최OOO 등 직원 13명의 진술을 근거로 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수련회 등 경연대회 행사비 OOO원, 겨울방학 방송캠프 직원 식대 OOO원 등을 지출증빙이 전혀 없이 회계전표에 의해 손금처리 하였으므로 이를 손금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 [주위적 청구] 학점인정기관(학원)의 수익과 비용을 종합소득세로 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수강료 등 수입금액 OOO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예비적 청구] 인건비 등 가공비용 OOO원을 계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2)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7조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①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지식정보의 제공사업,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 교육위탁사업,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교수‧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등을 1년 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 자로서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원 이상이고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3)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학력인정의 기준] ① 학습자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학점을 인정받아야 한다.
1. 대학 졸업학력: 140학점 이상
2. 전문대학 졸업학력: 80학점(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라 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120학점) 이상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학점인정의 세부기준
비고 1. 1개의 교육훈련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대학에 상응하는 과정은 105학점, 3년제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과정은 90학점, 2년제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과정은 60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와 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해 나타나는 청구법인과 OOO의 등의 설립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김OOO은 1993.3.1. 서울특별시 OOO에 OOO이라는 상호의 방송학원(개인사업자)을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1997.12.1. 대학졸업과 방송취업을 동시에 OOO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1999.9.1.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OOO으로부터 학점인정기관으로 인가받았으며, 2004.2.12. 서울특별시 OOO 토지와 건물을 매입, 2004.3.25. 동 소재지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다.
(나) 김OOO은 2001.8.30. 서울특별시 OOO에 방송학원업을 영위 법인인 주식회사 OOO(청구법인)를 설립하였고, 청구법인은 2003.12.30. 김OOO 소유의 서울특별시 OOO 건물 2층과 6층에 방송제작 및 영상매체 관련 평생교육시설인 OOO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 2006.3.1. OOO으로부터 학습과정평가 인정을 받았으며, 2007.2.16. 서울특별시 OOO로 사업장을 이전하고, 2008.2.14. 김OOO[김OOO의 부(父)]으로 대표이사를 변경하였으며, 2008.10.15. OOO로 법인명을 변경하였다가 2010.12.21. 현재 법인명인 OOO로 법인명을 변경하였다.
(다)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김OOO은 청구법인과 OOO 외에도 2004.4.2.부터 서울특별시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2002.7.5.부터 서울특별시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원격평생교육업을, 2011.2.21.부터 서울특별시 OOO에서 한국OOO라는 상호로 교육컨설팅업을, 2011.7.1.부터 서울특별시 OOO에서 4년제 OOO이라는 상호로 광고대행업을, 2011.1.18. 부터 서울특별시 OOO에서 사단법인 OOO이라는 상호로 청소년방송활용봉사업을, 2002.3.6.부터 서울특별시 OOO에서 사단법인 OOO라는 상호로 방송관련자문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등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을 실질 주체로 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나) 홈페이지 서버 학사관리시스템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등록금은 일반과목 OOO원, 실용음악 OOO원이고, OOO의 수강료는 OOO원인데 OOO의 2010년 신고수입금액 OOO원(3,595명) 중 장학생이나 휴학생을 제외하고 특별한 이유없이 OOO원 이하의 수강료를 납부한 학생의 수입금액은 OOO원(27명)으로 미미하므로 전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청구법인이 최종적으로 원천세를 신고한 2010년 8월을 기준으로 직원은 7명, 강사(사업소득자)는 18명이고, OOO의 2010년 12월 신고기준 직원은 36명, 일용근로자는 14명, 강사는 108명으로 확인되는바(OOO는 그 후에도 원천세 신고를 함), 2002.1.28.~2011.8.31.동안 OOO의 소속으로 있던 이OOO은 2011.12.17.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여 청구법인과 OOO의 직원들은 소속은 구분되어 있었으나, 같은 사무실에서 법인업무와 개인업무의 구분없이 일하였고, 대부분은 청구법인을 위한 업무였으며, OOO의 명칭으로 이루어진 일은 거의 미미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모든 종사직원은 청구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종사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에서는 방과후 학원을 운영하였기 때문에 OOO에 비하여 강사가 추가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청구법인이 운영한 인터넷 홈페이지(www.kbatv.org)를 출력한 자료(2011.12.11.)에 의하면, 명칭은 교육과학기술부 학점은행 4년제 학사학위 OOO이고, 홈페이지 회사로고에도 OOO 부설 OOO‧OOO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OOO를 청구법인의 지점으로 홍보한 것으로 판단되고, OOO도 인터넷 홈페이지(www.kbatv.co.kr)를 운영하고 있으나 유명무실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OOO은 2008년 3월부터 청구법인과 OOO의 홈페이지가 청구법인으로 통합 운영되면서 그 이후 청구법인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온라인 입학신청이 가능해졌고, 온라인으로만 입학지원서를 받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마) 청구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입학지원서, OOO의 홈페이지의 수강신청 모두 가수 김OOO를 학장으로 소개하고 있어 청구법인에서 수강생을 모집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록금수납의뢰서, 등록금원부, 교재비 수납의뢰서 등에는 OOO, 재단법인 OOO 부설 OOO OOO 부설 OOO, 교육법인 OOO 등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어 청구법인의 명칭을 대내외적 공식 명칭으로 사용한 점, 접수 및 등록금 고지서의 발행이 OOO 교무처장 명의로 되었고, 일부 OOO 명의로 접수한 등록금 수납의뢰서가 있으나 등록금이 OOO원 이상으로 청구법인의 등록금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학부모님 동의서’에는 학부모님의 자녀는 교육부장관명의 대학 학위증을 취득 후 전원 방송계 취업 추천을 받게 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고등학교의 추천서, 학업계획서 모두 OOO 학장 귀하로 인쇄된 양식을 사용한 점, 김OOO은 아래 <표3>과 같이 김OOO 개인 명의의 계좌로 등록금을 받았는데 학생들과 학부모가 등록금 송금시 수취인란에 OOO 명의가 아닌 개인 김OOO으로 나오자 항의를 하여 “김OOO(OOO)”으로 변경한 점 등으로 볼 때, 학생과 학부모들은 개인이 아닌 청구법인으로 입학하고 등록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표3> 학원수입금액 입금계좌 내역
OOO
(바) 서부교육지원청은 인터넷 홈페이지, 건물외벽, 정문 홍보용 간판, 포스터 등에 OOO이 아니라 신고된 명칭인 OOO 평생교육시설을 사용하고, 홈페이지에 링크되어 있던 OOO를 삭제하며, 대학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 및 용어를 자제하도록 2011.11.9. 시정요구하였고, 청구법인은 2011.11.30. OOO 평생교육시설 이사장 김OOO의 명의로 시정조치 결과를 보고하면서 보고서에 많은 교육수요자들이 본 시설을 “한OOO”이라고 부르고 있고, OOO으로 인지하고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연합뉴스, 네이버 등 각종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청구법인의 명의로 자료를 제공하였고, 신입생 유치를 위한 각종 경연대회를 개최하면서 모든 행사주체를 청구법인으로 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2009.8.17. 김OOO와 학장계약을 체결하면서 OOO 이사장 김OOO 명의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외에 손OOO, 김OOO, 한OOO, 백OOO 등과 교수계약을 체결하면서 법인인 OOO과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강사진 또한 청구법인이 학원의 주체인 것으로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자) 회계담당 직원 최OOO는 2011.12.29.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여 김OOO이 자신에게 청구법인 명의로 등록한 학생의 등록금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신고하지 말고 OOO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하라고 지시하였고, 학생들이 등록금 입금시 개인 김OOO이 수취인으로 나와 항의를 하여 청구법인의 계좌로 받자고 건의하였으나 이를 무시하였으며, 청구법인을 설립한 후 OOO를 없애려고 하였으나 법인은 제약이 많고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자문을 듣고 완전히 옮기는 것을 그만두었다고 진술하였다.
(차) OOO와의 계약을 통해 학원 홍보 및 원서접수업무를 대행한 주식회사 OOO에서 제출한 OOO 원서접수관련 서비스 내역에 따르면, 2008.3.9.까지 OOO와 청구법인 명의로 각각 홍보한 것을 마지막으로 그 이후에는 청구법인 명의로만 홍보 및 원서접수 대행업무를 진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아래 <표4>, <표5>와 같이 직원의 급여, 상여금과 강사비 및 4대 보험료가 OOO에서 지급되었고, 청구법인이 지급한 인건비는 학점인정과 무관한 방과후학원과 관련된 것이며, 방과후학원이 종료된 2010년 8월 이후에는 인건비 등 지급액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인적설비가 없고, 아래 <표6>, <표7>과 같이 학점인정과 관련한 자산은 모두 김OOO의 소유이고,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도 OOO가 납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이 보유한 자산은 부산광역시 OOO에 소재한 OOO(콘도)로서 학원사업과는 무관하여 청구법인은 물적설비도 없으므로 개인사업자인 OOO가 실질 주체라는 주장이다.
<표4> 인건비 지급내역
OOO
<표5> 4대보험 납부내역OOO
OOO
<표6> 자산소유현황
OOO
<표7>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내역(OOO)
OOO
(4) 회계담당 직원 최OOO, 전산담당 직원 이OOO이 검찰 수사당시 진술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최OOO는 김OOO이 1992년부터 OOO를 운영하다가 2006년경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같이 운영하였고, 같이 운영하였다는 것은 한 기관에서 140학점 이수를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자체적으로 140학점을 딸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의미이며, 청구법인 설립전에 OOO 운영시에는 OOO대학교, OOO대학교 등과 협약을 맺고 위탁교육을 하였고, OOO와 청구법인의 학원생은 모두 2,000명 정도 되나, 두 학원이 커리큘럼이 거의 같고, 강사진도 동일하기 때문에 학원별로 구분할 수 없으며, 등록금도 OOO원으로 동일하고(실용음악과정은 OOO원이고 OOO에서 운영하는 야간연수과정은 약 OOO원), OOO가 주 사업체이고 OOO가 청구법인에게 교육을 위탁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2011.12.15. 진술하였다.
(나) 최OOO는 학생들이 학점은행제 학원에서 학사학위를 받기 위해서는 교육기관 2곳에서 학점을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OOO만 있을 때에는 다른 곳에 위탁교육을 하여 비용이 나가는 면이 있어 이를 절감하기 위해 청구법인을 설립한 면도 있고, 학점인정을 받는 기관은 OOO와 OOO 평생교육시설 두 곳인데 직원들과 학생들이 호칭하는 OOO은 OOO 평생교육시설을 의미하고, 통상 OOO로 호칭하며, 모든 홍보도 OOO으로 하고 있고, OOO이 OOO와 OOO 평생교육시설을 아우르는 명칭이라는 것은 처음 들으며, 2008년 세무조사 당시 국세청 직원이 OOO와 청구법인의 회계를 분리해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하였음에도 김OOO은 OOO의 수입금액으로 처리하도록 하였다고 2011.12.29. 진술하였다.
(다) 이OOO은 OOO와 청구법인의 수업내용은 비슷하나, 전공필수과목과 일반과목으로 다르게 분류된 경우가 있어서 해당 과목을 들어야만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수업이 있으므로 OOO의 수업을 들어야 하고, 등록을 신청하는 수강생의 입장에서는 4년을 다닐 것인지 2년을 다닐 것인지 달라지기 때문에 OOO에 들어가는 것과 청구법인에 들어가는 것은 차이가 있으며, OOO와 청구법인의 등록금은 동일하고, 지원서는 모두 온라인으로 접수받는데 수험번호가 ‘1’로 시작되는 것은 OOO, ‘2’로 시작되는 것은 청구법인, ‘3’으로 시작되는 것은 편입학으로 청구법인으로 등록되며, 홈페이지 서버는 OOO라는 회사에서 대행, 관리하고 있다고 2011.12.17. 진술하였다.
(5)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김OOO이 2008년 3월경부터 청구법인의 수강료 수입금을 김OOO 개인명의 계좌로 받아, 개인부동산 구입, 증권투자, 보험료 납입 등 방법으로 소비하여 합계 금 OOO원을 횡령하였다 하여 2012.1.20. 김OOO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으로 공소를 제기하고, 청구법인이 평생교육시설 관련 수입금액을 OOO의 수입금액으로 처리하고, 수입금액 분산, 허위세금계산서 제출, 가공경비 계상, 장부파기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008년부터 2011.3.30.까지 OOO원의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하여 2012.1.20. 김OOO과 청구법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영리목적의 주식회사OOO “OOO” 또는 “교육법인”의 명칭이나, “org” 도메인을 사용하는 등 공공기관이나 대학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하고, 취학율과 입학경쟁률이 높다는 허위‧과장 광고를 하였다 하여 2012.5.17. 김OOO과 청구법인을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82‧681(병합), 2013.1.11.]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위 공소제기와 관련하여 법인세와 관련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는 무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포탈과 관련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와 횡령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하여는 유죄를 인정하여 김OOO에게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청구법인에게 벌금 OOO원을 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동 판결문의 내용 중 조세부분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이 OOO 평생교육시설의 약칭이라고 하여 명칭 하나만으로 계약당사자를 확정할 수는 없는바, OOO 평생교육시설은 아무런 물적‧인적 설비없이 학점인정 과목만 승인받은 채 설립‧운영되었으므로 외부적인 행위(홍보, 학생모집 등)는 처음부터 OOO 소속 직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점, OOO 평생교육시설만으로는 학생들에게 학사 또는 전문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모든 학점을 제공할 수 없고 OOO의 개설과목 학점이 반드시 필요하며, 학생들은 첫 학기부터 OOO와 OOO 평생교육시설이 개설한 과목을 교차하여 모두 수강하여야 하고, OOO의 소속 학생과 OOO 평생교육시설의 소속 학생으로 구분되지 않는 점, OOO는 모든 물적‧인적 시설을 보유하고 학점인정 과목을 제공하며 실질적인 자금운영을 하고 있는 점, OOO 평생교육시설이 OOO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학생들을 위탁교육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계약의 당사자는 OOO와 OOO 평생교육시설 모두라고 보아야 하고, 두 주체는 학생들의 학위 취득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위하여 불가분의 공동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동업체, 즉 민법상 조합에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나) 「국세기본법」 제14조는 소득의 형식적인 귀속자가 아닌 실질적인 귀속자에게 조세부담의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이므로 소득의 귀속은 형식적인 영업명의, 법률관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영업활동에 의하여 생기는 이익의 귀속관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9도2165, 2002.4.9.), ⓛ 김OOO과 청구법인 사이에 지분비율이나 수익배분, 비용부담에 관한 약정이나 계약이 없고 한 번도 수입을 나누어 귀속시킨 사실이 없는 점, ② 청구법인은 실질적으로 김OOO이 그 주식의 100%를 소유한 1인 회사인 점, ③ 2008년 2학기 이후 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에 등록한 학생들로부터 받은 등록금 등은 김OOO 개인 명의 계좌 또는 직원 이OOO 등의 차명계좌로 입금되었다가 김OOO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지출되었을 뿐 청구법인의 계좌가 사용되거나 수익이 배분된 사실이 없는 점, ④ 김OOO은 최OOO 등 회계담당직원에게 지시하여 현금출납부 형식의 자금일지만 작성하였을 뿐 청구법인으로는 장부가 전혀 작성된 사실이 없는 점, ⑤ 청구법인은 OOO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대하여 세무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모든 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 사업의 세무신고는 OOO의 개인소득 세목으로만 이루어져 온 점, ⑥ 김OOO은 2009년 세무조사를 받았으나 개인소득세 포탈에 대하여 지적을 받아 추가징수를 당하였을 뿐 법인세를 포탈했다는 사유로 징수당한 사실이 없는 점, ⑦ 2008년 3월경 이후에도 모든 거래처들이 기존에 하던 것과 같이 OOO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⑧ 형식적으로 입사시기에 따라 OOO의 직원과 OOO 평생교육시설의 직원으로 나눌 수 있으나(2008년 3월 이후에는 OOO 명의로 근로계약서 작성), 두 기관의 일을 나누어 하지 않았고 전 직원의 급여가 김OOO의 계좌에서 지급되었으며, 4대 보험도 OOO로 가입되었던 점을 종합하면, OOO와 OOO 평생교육시설은 동업체로서 그 수입이 김OOO과 청구법인에 합유적으로 귀속됨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수입을 분배할 마땅한 기준이 없고 이를 설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므로 결국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질적인 이익을 취득한 사람에게 조세가 부과됨이 마땅한데 실질적인 이익은 모두 김OOO에게 귀속되어 집행된 것으로 보일 뿐 청구법인이 어떠한 실질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7) 피고인(청구법인, 김OOO)과 검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서울고등법원 2013노446, 2013.7.12.)은 법인세와 관련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와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 및 횡령혐의에 대하여는 무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포탈과 관련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 등에 대하여는 유죄를 인정하여 김OOO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청구법인에게 벌금 OOO원을 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동 판결문의 내용 중 조세부분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등록금 등의 소유권 : ⓛ 청구법인은 OOO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이 하나 더 필요하게 되자 김OOO의 출자로 설립되어 학점인정이라는 필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운영된 점, 김OOO은 청구법인과 OOO의 업무를 구분하지 않고 OOO의 직원들이 모두 담당하게 하는 등 청구법인의 법인격을 완전히 무시하고 운영한 점, 청구법인은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을 갖추지 못하고 OOO의 것을 무상으로 사용한 점, 청구법인의 금전거래 등도 이사회결의 등과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김OOO 혼자 독단적으로 처리하였고 청구법인의 회계처리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원칙마저 준수되지 않은 점, 청구법인이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실제로 개최하고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절차를 준수하면서 업무를 집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청구법인은 교육시설운영을 위한 별도의 자금이 없고 등록금 등은 모두 김OOO 개인명의 계좌로 관리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김OOO이 관계 법령의 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설립한 1인 회사로 그 운영방식 역시 법인격이 형해화되어 사실상 개인 사업체와 같은 형태로 운영된 점, ② 한국방송예술진흥원이라는 명칭은 OOO나 OOO 평생교육시설 어느 쪽과도 그 명칭이 일부만 일치할 뿐 모두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 김OOO은 동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기 이전인 2004년부터 OOO이라는 명칭을 다수 사용하고 있었고, 2008년 3월 이후에도 OOO이란 명칭이 동 평생교육시설만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점, ③ 수강생들은 학위 취득을 위해서는 OOO와 OOO 평생교육시설의 개설과목을 교차하여 모두 수강하여야 하고 OOO 소속 학생과 평생교육시설 소속 학생으로 구분되지 아니하므로 수강생들의 의사는 어느 한 당사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의사로 보기 어렵고, 두 시설을 모두 이용하여 학위를 취득하는 의사로 봄이 상당한 점, ④ 결국, 등록금 등의 소유권 귀속 문제는 명칭의 유사성이나 수강생들의 의사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OOO와 청구법인의 의사 및 내부관계와 학생들에게 재화와 용역을 실제로 제공하여 그 대가를 받아야 하는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인 점, ⑤ 청구법인의 실질적 1인 주주인 김OOO과 OOO를 운영하는 김OOO의 의사 및 위 두 주체사이에서의 내부적인 등록금 등의 소유권 귀속에 관하여는 위 두 주체 사이에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는 한 외부에 나타난 행위에 의하여 추단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김OOO이 단독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1인 회사이고, 청구법인은 아무런 인적‧물적 자원이 없어 모두 OOO의 것을 그대로 이용하였으며, 2개 기관에서 학점인정을 받기 위해서 청구법인을 형식적으로 설립하게 된 경위와 내역, 대학교처럼 보여 학생을 모집하기 위해서 OOO이라는 명칭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위와 내역, 등록금 등의 수입과 운영비, 입금 등의 자금이 모두 김OOO 개인 명의나 차명의 계좌로 관리되고 청구법인 명의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두 주체의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자로서의 김OOO의 의사는 OOO가 수강생들과 계약을 체결하여 등록금 등을 모두 OOO에 귀속시키려는 의사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⑥ 김OOO이 수강생들의 학위취득을 위하여 편법적으로 위 평생교육시설의 학점인정 요육훈련기관으로서의 지위만을 빌려 강좌를 개설하고 학생들에 대한 재화와 용역의 제공은 모두 OOO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에 학생들이 등록하여 김OOO의 개인 계좌 등으로 입금한 금액 전부 또는 위 평생교육시설에서 개설한 과목수에 상당하는 금원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에 귀속된다고 인정할 수 없고, 재화와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나) “묵시적 조합계약의 성립 여부” 관련 : ⓛ OOO와 청구법인 사이에 명시적인 조합계약은 존재하는 않는 점, ② 민법상의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특정한 사업을 공동경영하는 약정에 한하여 이를 조합계약이라고 할 수 있고, 공동의 목적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는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인 점, ③ 청구법인과 OOO 실질적 의사결정권자는 모두 김OOO이므로 묵시적 조합계약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김OOO의 내심의 의사와 외부적 행위에 의하여 추단되는 김OOO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김OOO은 OOO를 운영하던 중 학점인정의 편의를 위해 청구법인을 형식적으로 설립하였을 뿐 청구법인과 OOO가 공동목적을 위해 출자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은 자본잠식 상태로 아무런 인적자원과 물적시설이 없어 OOO의 인적‧물적 자원을 그대로 이용하여 위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였을 뿐이지 청구법인이 사업의 경영에 관여를 하지 않아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였다고 볼 수 없고, 김OOO 역시 등록금 등의 수익을 모두 OOO에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회계처리 및 입출금 관리를 해 온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두 주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김OOO의 의사는 학점인정의 편의 등을 위해서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한다는 약정은 없었다고 인정되는 점, ④ 설사 묵시적으로나마 김OOO이 스스로 두 주체를 대표하여 조합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설립경위, OOO와 위 평생교육시설의 운영형태 및 회계처리 등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수익은 모두 김OOO에게 귀속된다는 손익분배의 합의도 역시 묵시적으로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등록금 등이 청구법인에 귀속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심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다.
(8) 검사는 2심 판결에 불복하여 2013.8.19. 상고를 제기하여 현재 대법원(대법원 2013도9330)에 계류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9)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OOO는 1993.3.1. 사업을 개시하여 학점이 인정되는 학원사업을 위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후 1999.9.1. 학점인정기관으로 인가를 받아 학점이 인정되는 학원사업을 영위해 온 반면, 청구법인은 2003.12.30. OOO 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2006.3.1. 학습과정평가 인증을 받기는 하였으나, 동 평생교육시설을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인적‧물적 설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 김OOO이 청구법인을 설립한 목적은 1개 교육훈련기관에서 취득할 수 있는 최대학점이 제한되어 있어 학위 취득을 위해서는 외부 교육훈련기관에서 위탁교육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에서는 학점이 인정되는 학원사업의 주체가 청구법인임을 대내외적(인터넷 홈페이지의 명칭, 등록금 등 수납의뢰서, 언론 보도자료, 각종 경연대회 행사주체, 강사‧교수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등)으로 공표하였다는 의견이나, 위의 경우에 사용된 명칭은 OOO이므로 동 명칭이 청구법인이나 청구법인 산하의 평생교육시설인 OOO 평생교육시설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OOO와 청구법인은 학점이 인정되는 학원사업과 관련하여 공동사업을 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손익분배비율이 없고,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은 인적‧물적 설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동 사업과 관련하여 출자한 금액도 없다고 보아야 하며, 동 사업과 관련한 모든 수익이 김OOO 개인 명의의 계좌나 직원들 명의의 차명계좌 또는 현금으로 입금되었고, 관련 비용도 모두 김OOO 명의의 계좌에서 지출되어 관련 손익이 OOO에 귀속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손익의 분배를 받은 사실도 없는 점,
서울고등법원(2013노446, 2013.7.12.)에서도 2개 기관에서 학점인정을 받기 위해서 청구법인을 형식적으로 설립하게 된 경위와 내역, 대학교처럼 보여 학생을 모집하기 위하여 OOO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된 경위와 내역, 등록금 등의 수입과 운영비 등의 자금이 모두 김OOO 개인 명의나 차명의 계좌로 관리된 점,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조합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에 학생들이 등록하여 김OOO의 계좌 등으로 입금한 금액 전부 또는 위 평생교육시설에서 개설한 과목수에 상당하는 금원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에 귀속된다고 인정할 수 없어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OOO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판결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학점이 인정되는 이 건 학원사업의 실질적인 주체가 청구법인이라고 보아 이 건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10) 쟁점② 및 쟁점③은 쟁점ⓛ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