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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9 2015가단57056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966,615원과 그 중 24,178,391원에 대하여 2014. 10. 3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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