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9 2015가단57056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966,615원과 그 중 24,178,391원에 대하여 2014. 10. 3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966,615원과 그 중 24,178,391원에 대하여 2014. 10. 31.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