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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2.11 2013구합2054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2, 6호증의 각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1톤 트럭으로 고철을 수집하여 ‘B’라는 상호로 C에 납품하여 온 사람이고, D은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창원시 마산회원구 E을 사업장으로 하여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부산지방국세청은 2012. 3. 13.부터 2012. 5. 11.까지 C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행한 결과, C이 2008년 1기부터 2011년 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고철수집상으로부터 31,394,093,96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는데,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고철 가액이 합계 366,712,727원(이하 ‘이 사건 매출’이라 한다)이라고 보고, 피고에게 위 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통보받은 조사결과를 근거로 원고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매출을 누락하고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고 2012. 11. 1. 원고에게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008년 1기부터 2009년 2기까지는 부가가치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에 의하여 직전연도의 공급대가(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가산한 금액을 의미한다

)가 48,000,000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로서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정하였다]. 과세기간 이 사건 매출액(원) 과세표준(원) 부가가치세액(원, 원 이하 단위 버림) 2008년 1기 20,010,000 22,011,000 (= 20,010,000 2,001,000) 660,770 2008년 2기 6,766,545 7,443,200 (= 6,776,545 676,65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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