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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47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3.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6. 08:55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석전로6길21에 있는 뉴예스관광(주) 차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중앙로 103-1에 있는 GS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관광버스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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