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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4 2015나203627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의 원자폭탄 피폭 피해 일본은 1910. 8. 22. 대한제국과 사이에 한일합병조약을 체결한 후 조선총독부를 통하여 한반도를 지배하였다.

일본은 1931년 만주사변을, 1937년 중일전쟁을 각각 일으킴으로써 점차 전시체제로 들어가게 되었고, 1941. 12. 8.에는 태평양전쟁까지 일으켰다.

원고들은 1945. 8. 6. 히로시마 또는 같은 해

8. 9.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의하여 피폭 피해를 입었다.

나. 샌프란시스코 대일평화조약의 체결 1) 일본국이 1945. 8. 15.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에 항복을 선언함으로써 태평양전쟁이 종결되었고, 연합국과 일본국은 1951. 9. 8.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전후 배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일평화조약을 체결하였다. 2) 위 조약 제4조 (a)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위 조약 제2조에 규정된 지역에 존재하는 일본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그리고 위 지역의 통치 당국 및 그 국민을 상대로 한 청구권과 일본국에 존재하는 위 지역의 통치 당국 및 그 국민 소유의 재산, 그리고 위 지역의 통치 당국 및 그 국민의 일본국 및 일본국 국민들에 대한 청구권의 처리는 일본국과 위 지역의 통치 당국 간의 특별 협정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정하였다.

다. 대한민국과 일본국 사이의 청구권협정 체결 경위 1) 해방 후 한국에 진주한 미군정 당국은 1945. 12. 6. 공포한 군정법령 제33호로 재한(在韓) 구 일본재산을 그 국유ㆍ사유를 막론하고 미군정청에 귀속시켰고, 이러한 구 일본재산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인 1948. 9. 20.에 발효한 ‘한미(韓美)간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으로 한국 정부에 이양되었다. 2) 샌프란시스코 대일평화조약 제4조 (a)의 규정취지에 따라 대한민국 및 대한민국 국민과 일본 및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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