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서2910 (1998.07.11)
[세목]
개별소비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특별소비세를 신고만 하고 세금을 납부않아 고지한 경우 당해 고지행위는 신고에 의해 확정된 세액을 징수위한 징수절차이지 과세처분 아니므로 불복청구대상 안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참조결정]
국심1997중1513
[따른결정]
OOOOOOOOOO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청구인은 97.1~2월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하였으나 그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무납부세액에 대하여 97.6.2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경정고지하였다.
<과세표준 신고내용 및 경정고지 내용 >
( 단위 : 원 )
기 분 | 신 고 세 액 | 처분청 경정고지세액 | ||
특별소비세 | 교 육 세 | 특별소비세 | 교 육 세 | |
97.1월분 | 1,027,006 | 308,101 | 1,129,706 (102,700) | 338,911 (30,810) |
97.2월분 | 1,039,905 | 311,971 | 1,143,895 (103,990) | 343,168 (31,197) |
주1) ( )는 가산세액이고 처분청 경정고지 세액은 청구인 신고세액에 위 가산세를 합계한 세액임.
2) 청구인 신고시 과세유흥장소 구분은 단란주점으로 기재하였음.
2. 특별소비세법 제3조 제6호에서는 법 제1조 제4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 납세의무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6호 본문에서는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있어서는 그 유흥음식행위를 한때의 그 요금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9조 제5항에서는 위 법 제3조 제6호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별로 인원·유흥음식요금·산출세액·면제세액·공제세액·납부세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과세유흥장소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0조 제1항에서는 법 제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매월분의 특별소비세를 법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의 제출기한 내에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서 특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가 위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에 가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하여 당해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에서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2 규정에서는 특별소비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되나 다만,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과세관청의 특별소비세 신고권장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이 건 사업장은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사업장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이 건 경정고지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으나, 특별소비세는 신고로 인하여 일단 그 세액이 확정되고 이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신고를 하는 이상 그 신고와 함께 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사업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에게 당초의 신고에 따른 특별소비세와 그 가산세를 징수할 수 있는 것이며, 이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이지 과세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한다 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감액경정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징수처분에 이르러서 그전에 청구인 스스로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 다투는 것은 불복청구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없는데도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판단된다.(국심 97중1513, 97.11.21, 국심 95서3425, 96.1.22 같은 뜻임)
4.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