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8,241,0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7.부터 2014. 6....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99. 9.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B 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고 한다
) 사건에서 안성시 C 하천 61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를 경락받아 1999. 9.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기 전에 이 사건 토지는 D의 소유였는데, D의 조세채권자였던 피고는 1999. 10. 14. 이 사건 강제경매 절차에서 압류권자로서 18,241,074원을 배당받았다.
3) 한편 E이 원고 등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3가단53483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위 법원은 2006. 6.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한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허위의 보증서에 의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무효의 등기로서 이에 따른 이 사건 강제경매는 당연무효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2006. 8. 5. 확정되었다. 4)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는 2010. 12. 7.에 말소되었다.
나. 판단 살펴보건대, 경락인이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경락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그 후 강제경매절차의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이어서 경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와 같은 강제경매는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경락인은 경매 채권자에게 경매대금 중 그가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일반 부당이득의 법리에...